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5.12.14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회신]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철강을 제조 및 판 매 하는 회사로서 수요자가 요 구 하는 규격별 제품을 적기 공급하 고, 철 강 생산 Roll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이 기 위 해 각사가 보유중인 1개 라 인의 특수성을 보완하여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 정보를 상호 공 유하고 있음(건설사 및 유통업체와도 정보 공유) - 각 사가 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 증설, Roll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 요를 피하고, 공장가동률 차이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 "갑" , "을" 양 회사는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을 상호 공유하여, 연간 생 산 CAPA량의 99%이상을 최대 생산·판매하여, 양사는 최 대의 생산효율 및 실시간 일 어나는 각사의 거래처 요구에 응 하고자 일부 제품을 상호 매입·매출하여 납 품하고 있음 ○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의 매출, 매입 상품 유통구조(본 질의서에서 "갑"사업자와 "을 "사업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는 다음과 같음 ① 각각 사전에 전월재고 및 거래처 주문에 따른 생산스케줄에 따라 미리 생산계 획 을 한 다음(월2∼3회 생산스케줄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② "갑"사업자는 "갑"사업자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판매계약에 따라 물품 주문을 받으며, ③ 출하주문시점에, "갑"사업자의 재고를 확인 한 다음 ㉠ "갑"사업자의 재고 부족, ㉡ 긴급 주 문 (당일도착), ㉢ 납품장소(운송비절감) 문제, ㉣ 규 격 품 요구 등 "갑"사업자의 제품공급 이 어려운 경우 "을"사업자 에 해당물품을 매 입주문하고, 해당 주문품은 직접 "을"사업자에서 "갑"사업자 판매처로 직 접 운송됨 ④ 물품 도착 후, 월말 집계하여, "갑"사업자는 "갑"사업자 판매처에 매출세금계 산서 및 대금을 청구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 갑"사업자가 "갑"사업자 판매처에 적 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판매 단가 적 용함) ⑤ "갑"사업자는 "을"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물 품대를 지 급함 (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의 유통업체에 거래되는 판매 단가를 적 용하여 각 거래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거 래 단가를 적용 함) ⑥ 매월 말 마감하여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 받을 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다른 거 래 처와 동일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을"사업자에 대금 지급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 는 다음과 같 음 ① 거래처로부터의 판매주문은 "갑"사업자가 직접 주문을 받고, 판매에 대한 모든 권 한과 책임은 "갑"사업자가 부담하며, "을"사업자를 위탁자 로서 결정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사업자는 거래당사 자 본인의 지 위에 있을 뿐 위탁매 매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님 ② "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각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거 래처(중복되지 않음) 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③ 거래처 할인율은 "갑"사업자 거래처의 제반조건과 동 일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 처에서 제공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제 품공급, 가격결 정, 대금수금, 채권 채 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④ "갑"사업자 거래처의 담보 및 지급보증서도 "갑"사업자가 전체 공 급분에 대하여 담보 및 지 급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부도발생에 따 른 거래 처 대금회수 책 임도 A업체가 지고 전체 공급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 여 대손처리하 고 있음 ⑤ "갑"사업자는 주문받은 거래처의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을" 사업자의 의 사와는 무 관 하게 "갑"사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 래상황에 따라 매출대금 회수 방법을 달리하 고 있으며, "을"사업자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 는 양사간 매출매 입 대금을 상계한 차액 에 대하 여 6개월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함 ⑥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 이 원인을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항목으로 기재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 는 다음과 같 음 ① "갑"사업자는 제품의 주문, 출하지시, 대금회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이나 쟁 점거래는 매매차 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에 대한 위 험과 재고자산에 대한 종국적인 위험을 "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 어 회사 결 산 시에도 매출과 매입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② 회사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쟁점거래를 “중계위탁거래”로 표기하고 있음 ③ "갑"사업자는 내부보고서에 “철근SWAP거래 개선방안”에서도 영업 마 진 이 없 고 반품위험을 " 을"사업자에서 부담하므로 매출을 순액 으로 인식하 여야 한다고 기재함 ④ 고객의 주문에 따라 종속적으로 "을"사업자 매입이 이루어지고 고객 주문 취소 시에 는 자동 거래 취소되므로 "갑"사업자는 중개대리로서 의 지위 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⑤ 경제적 효과가 종국적으로 위탁자("을"사업자)에 귀속되고 수탁자의 매매이익은 없으며, 수탁자는 재고부담이 없음 2. 질의내용 ○ "갑"사업자가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주문 시 "을"사 업자의 제품을 매입 하여 " 갑"사업자가 자 기의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 의 거래처로 상 품을 직접 운송한 경우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매매거래 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 도)하거 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 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 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 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 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 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 이 위탁자 또 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 인이 직접 재화 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 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 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 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 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 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 을 준용한다. ○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 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법무과-3294, 2005.08.19 사업자(B)가 (A)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C)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소유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급보증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 질적인 재화의 공급은 (A)사에서 (C)사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B)사가 (C)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시되 행정편의적인 사실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람 ⇒ 리스거래시 단순 지급보증 역할만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거래누락 및 조세회피사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2308, 1999.08.05.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 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 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 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 수탁판매의 경우인 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1서0719, 2012.01.30. 청구법인 및 OOO경금속이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 하 였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OOO알 미늄 등의 실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 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나중에 OOO경금속이 OOO알미늄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 OOO에는 외상매입금을 20일내지 70일 이후에 결제하고, 쟁점②거 래에 있어서는 OOO경금속이 OOO로부터 조기에 결제 받아, 수입업체에 지연결제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측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 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1광178, 2011.12.28.). ○ 조심2010서1644, 2010.12.2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 세액 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 인과 관리공 단은 청구법 인 이 쟁점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을 관리공 단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수익ㆍ비용 및 위 험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 하는 대가로 운영비 등을 지급받는 일반 적인 위수탁계약의 관계임에도 불구하 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 인 관리공단 으로 하여 교부받고도 관리공단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제5호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의 기 재사항만으로는 실 지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 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관 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를 거부한 처 분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2서2532, 2003.03.17. 위수탁거래 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임 ○ 심사부가2002-141, 2003. 7. 14. 위ㆍ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수함에 있어 수탁자가 위 탁자명 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위탁자 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당해 세 금 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 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 지 아니하여 과세관청 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 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 국세청적부2011-0407, 2012.05.04 청구인은 시공사인 ○○건설이 쟁점외아파트사업 뿐만 아니라 쟁점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매 입자의 대표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재건축사업 공사비 상당액에 대하여 ○○○주택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주선, 중개의 경우 위탁판매 규정을 준용하나,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주택과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위수탁관계로서 시공사가 수탁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주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2014.07.23.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 서 납품계약서 및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물품대금의 지급도 매 출처 에서 매입처로 바로 결제된 것은 아닌 점, 당초 BBB리테일이 매 출처 다변화, 거래 안정성 등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인 점, 원고가 수수료 부분만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 계처 리하였으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인 거래의 실체와 달리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다른 B2B 거래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도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